보행 때도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사업비 390억원 추정

국토해양부, 보행문화 개선방안 발표

보행시 우측통행이 권장된다. 정부는 기존 좌측통행에서 우측통행으로 전환시 보행의 편의와 심리적 안정성, 효율성 등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차량과 보행자 통행시 현행 좌측통행 방식이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대면통행)'으로 전환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2007년 '좌측통행이 신체특성,교통안전,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 등 사회적 논란이 일자, 그해 9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연구(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다. 연구결과,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에 노출우려가 크고 보행자 심리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항·지하철역 게이트·건물 회전문·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안내문구, 유도선 설치(49억원), 에스컬레이터 재설치 등 사업에 290억원을 들일 경우 우측통행을 위한 인프라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우측통행으로 전환시 차량과 보행자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생체반응 특성실험결과(정신부하, 눈동자 추적 등) 우측통행시 심리적 부담 감소(13~18%)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맞게 설치돼 보행속도 증가(1.2~1.7배)하고 충돌 횟수 감소(7~24%)하며 보행밀도 감소(19~58%)하는 것으로 분석(보행시뮬레이션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관습화된 통행방법을 변경하는 점을 감안해 공청회·정책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예정"이라며 "교육 및 홍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좌측 통행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해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1946년 미군정(Regulation of Vehicle and Pedestrian Traffic Section Ⅰ)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사람의 통행방식은 좌측통행방식을 유지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우측통행문화가 정착되면 1921년 조선총독부령 142호 도로취체규칙에 의해 도입된 좌측통행 원칙이 약 90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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