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다음달 7일부터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2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금리가 1~1.5%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안은 재단이 채권발행에 필요한 발행금액, 발행방법 등을 포함한 채권발행신청서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안이 시행일인 오는 7일부터 채권발행이 가능해졌다. 재단은 2학기에 약 6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단은 직접 채권을 발행하면서 저금리의 학자금 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현재보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1~1.5%포인트 인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또 대학생이 금융기간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보증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시행령안에 따라 저소득계층과 이공계 우수학생을 우선 신용보증하며, 보증료 요율은 고정요율은 100분의 1로 기간별 가산요율은 100분의 4범위내에서 정해진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저소득계층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과 교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해지며, 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성적 기준으로 정해진다.
재단의 여유자금 운용, 구상채권의 행사 및 채권의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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