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태하천 조성지침 제정...다른 하천에도 적용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변 둔치에 운동시설이나 야외공연장 등 인공시설물이 줄어들어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계기로 하천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고 자연하천의 특성에 맞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를 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마련되는 지침서는 하천의 친수공간을 정비할 때 자연하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또 대상 하천의 특성을 분석.평가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하천조성의 기본방향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중 보전지구는 생태계 역사와 문화, 경관이 우수해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하천 고유의 특성 보전을 위해 인위적인 환경조성이나 구조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할 방침이다.
복원지구는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돼 자연과 역사,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종합 검토하고 치수, 이수, 경관 측면을 종합 평가해 하천 고유의 특성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할 계획이다.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에 인접한 친수지구는 하천의 환경기능 보존과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꿔나갈 방침이다.
친수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생태적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사용을 피하고 포장재료를 자연재료 또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사용토록 했다.
시설 내에는 홍수소통과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벤치, 조명,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말까지 지침서를 마련,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다른 하천사업에서도 생태하천을 배려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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