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놓고 은행내부간 과당경쟁 조짐

지나친 사전예약 할당에 은행 내부 영업본부간 경쟁 과열..직원들 죽을맛

내달 6일 출시하는 주택청약저축을 놓고 은행간 경쟁뿐 아니라 은행 내부 영업본부간 경쟁이 과당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은행 중 일부 은행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자칫 무리한 사전예약 고객 확보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6일 출시를 앞두고 은행들이 사전예약 및 경품마케팅 등 고객확보를 위해 벌써부터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청약 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한 것이 특징. 상품 자체가 획기적이고 시장전망이 높기 때문에 상품 출시를 앞둔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등 5개 은행들은 고객확보를 위해 경쟁이 붙었다. 특히 은행간 경쟁은 물론 일부 에서는 내부 영업본부간 경쟁으로 자칫 과당경쟁 양상으로 번질수 있다는 것이 모 시중은행의 설명이다. 실제 이 은행의 경우 각 영업본부가 지점에 정해준 예약 신규 할당이 지나치게 많아 일부에서는 직원고통의 부메랑이 될 수있다는 우려가 큰 상태. 실제 직원당 200~300좌씩 할당이 되고 있는 모 은행의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본부간, 영업점간 지나친 예약신규 과당경쟁이 상존하고 있어 당초 취지인 잠재고객 선점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리한 사전예약 고객 확보가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상품의 경우 자격제한이 없고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이 발행되지 않은 초등학생도 가입이 가능하다. 전문가들도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가입하는게 유리하다는 설명. 그러나 은행내부에서는 신분증 발급이 안된 상태에서 등록번호만 가지고 상품가입을 하는 상태에서 본부가 실적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보면 자칫 이를 위반하게 될 수도 있다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또 다른 은행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문제만이 아닌 이상품을 취급하는 전 은행들이 무리한 사전할당에 직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자칫 피해가 고스란히 직원의 전유물이 될수밖에 없는 현실에 은행측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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