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명 주소로 주민등록 주소에 기록

행정안전부는 21일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가 확대되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를 폐지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고 주민등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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