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표현 자유' 목소리 높아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서의 의견 개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인터넷 규제정책으로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포털업계 등은 이번 무죄 판결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보호하는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은 "인터넷은 활발한 의사 표현과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이같은 인터넷의 특성을 지지해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은 "인터넷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다 보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글도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네티즌과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토대로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의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탤런트 고 최진실씨 사건으로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사이버 모욕죄를 두고 과도하게 인터넷과 포털사이트를 규제한다는 반대 입장과 인터넷을 통해 타인을 무조건 비방하고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인터넷 논객으로 유명한 박씨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사이버 모욕죄가 법제화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네르바 사건을 사이버 모욕죄와 연계해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인터넷에 게재되는 글과 댓글 등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일각에서는 "무서워서 의견 개진도 못하겠다"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네르바 무죄 판결이 인터넷 게시판의 자유를 외치는 네티즌들의 함성과, 규제를통해 인터넷세상을 정화하려는 정부당국의 의지와 맞물려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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