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석면 함유 탈크' 등의 잇따른 유해물질 사고로 식약청의 유해물질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인력을 77명 더 늘린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식약청의 인력 77명을 늘리고, 위생감시인력 등 101명을 지방으로 이체하는 식약청 직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인력증원 외에도 '위해예방정책국'을 신설, 국내외 위해정보 수집·분석과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식의약 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도 새로 만든다.
아울러 지방청의 일부 인·허가, 지도·단속, 시험분석 기능과 인력을 자치단체로 넘겨 지방에서 관할지역내 식의약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식약청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업무체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에는 시·도에 이체되는 101명과 함께 시·도 단위의 식품안전 전담부서 신설을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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