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독주택 '지분 쪼개기'에 철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 분양권을 여러 장 받을 목적으로 주택을 여러 세대로 나누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쪼갠 지분 만큼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 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해서만 가구별로 각각 분양권이 주어진다. 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건축된 일명 협동주택중 1988년 5월 7일 전에 지분 또는 구분 소유등기를 마친 세대로 사실상 구분된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별로 각각 분양권이 주어진다. 아울러 시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대주택 매입 선급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정하고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계약시점을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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