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이엔에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코스닥시장본부는 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이엔에프는 이날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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