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시행령등 관련법규 국무회의 통과...내달 4일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시 다른 형태의 주택 혼용 및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한 단지내에서 함께 지을 수 있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형태로 원룸형과 기숙사형 등의 복합개발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관계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strong>◇도시형 생활주택은</strong>=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이 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세분화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이다. 이 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원룸형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30㎡이하 주택이다. 가구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숙사형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20㎡이하인 주택으로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비교
<strong>◇어떻게 지어지나</strong>=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론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다.
하지만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던 혼합건축에 대한 입장이 이번에 정리된 것이다.
또 형태가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도 허용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하는 부분도 받아들였다. 여기에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또는 기숙사형을 별개 건축물로 건설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일부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 도시민의 생활상 필요없는 부대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내력, 진입도로, 건축설비 등의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주차장 설립 기준도 완화된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 중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가구당 각각 0.2~0.5대, 0.1~0.3대로 완화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좋은 경우 연면적 200㎡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학생 및 근로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역세권, 학교주변, 산업단지주변 등 지자체장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에서도 주상복합 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기숙사형)을 건설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때 완화된 용적률의 30%이상 6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기준 비교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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