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8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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