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소송은 피해만 남는다'

"코레일이 소송을 건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용산역세권개발(주) 관계자는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소송건에 대해 "계약서 45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중도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런 것이 소송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레일은 부지를 매도한 입장이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대주주"라며 "코레일측의 이같은 발언은 매도자의 입장만 고려한 처사"라며 반박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28조원이 투입되는 단군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다.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지난달 31일 코레일(옛 철도공사)로부터 사업부지(용산 철도정비창)를 매입하기 위한 2차 중도금 8000억원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로 PF대출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주)에 연 17%(1360억원)에 달하는 연체료를 물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이날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꼭 해야되는 사업이다"면서 "(용산역세권개발 측이)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할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MF 때도 계약이행을 안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경제가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은) 자기사업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하는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용산역세권개발측의 이자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요구가 지나치다"면서 "용적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리한 제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허 사장이 법적 대응여부에 대해 원칙대응을 언급하자 용산역세권개발측은 계약서에 나온 조항들을 들어 코레일측의 발언에 반박했다. 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주)간의 부지 매입에 관한 계약서 45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또 이 조항에는 국내 금융시장의 중대한 혼란이 있을 경우 자금 일정 및 사업협약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코레일측이 중도금 미납으로 인한 사업 중단 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코레일측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만약 코레일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 용산역세권개발(주)도 소송기간동안 중도금 8000억원 미납분에 대한 연체료(하루 3~4억원 정도)를 납부해야해 중도금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한다.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이에 코레일이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의 대주주로서 사업을 진행해야할 책임을 져버리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코레일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며 "해결점을 찾을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삼성물산 외 25개사 주주회사로 구성된 특수목적회사(SPC)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총 사업비 28조원, 부지매입비 8조원 등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기대를 모은 용산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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