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화장품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성분을 취급하는 업체들까지 신고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화장품업체에 한해 실시하던 신고제를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거나 제공하는 업체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다수 화장품업체들로 구성된 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들로 구성된 화장품협회가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이번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석면탈크'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됐을지라도 개별 제품에서는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완제품에는 극히 미량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식약청에서도 개별 제품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가 아닌 성분에 대한 계통추적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돼 성분에 대한 추적관리가 쉬워진다면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다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원료를 공급한 업체들을 살핌으로써 원천적인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도 갖는다.
협회 관계자는 "어제 식약청에서 확인된 업체의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자체적인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추후에는 신고제를 강화해 허가제를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화장품협회는 이밖에도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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