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 , 등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요금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답함여부를 중심으로 서비스 요금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통화요금과 무선인터넷 요금, 문자서비스(SMS) 요금 등을 부당하게 책정했거나 담합을 했는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조건을 부과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데이터서비스 요금 등 특정 서비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있지만 서비스요금 결정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외국과 비교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등 기초조사를 마쳤고, 지난주 이통사의 자회사들이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가격을 담합했는지 현장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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