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분양주택 분양 취득ㆍ등록세 75% 경감

서울에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급주택을 제외한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지난 2월 1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ㆍ등록세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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