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해 12억원 규모로 최대 60여 업체 지원
특허청이 해외기업과의 특허협상지원사업을 처음 펼친다.
특허청은 6일 특허협상력 부족으로 높은 비율의 특허사용료를 내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외기업과의 특허협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첫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업체로 전략수립부터 세부 대응단계까지 지원하게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2억원, 60여 업체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신장과 기술 고도화·다양화·융합화에 따라 국제특허분쟁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국내 주요 IT(정보통신)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전문기업들의 소송도 잦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까닭이다.
일부 첨단제품의 경우 특허사용료가 판매가의 20~30%를 차지,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곤두박질쳐 우리 기업들이 특허사용료로 내는 돈이 지난해 55억 달러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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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상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게 뭣보다 중요하다는 시각도 작용하고 있다. 해외기업들의 특허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자기가 가진 특허 중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판매하는 제품이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조사는 기업이 변리사와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간과 돈이다.
특허청은 이를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협상할 수 있게 분쟁 건당 44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특허협상이 안 될 경우 새 대응특허를 개발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이때도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통관보류나 수출·입 금지 당할 때도 현지 법률전문가를 통해 수출·입 금지가 풀릴 수 있게 법률대응에도 힘을 보탠다.
특허청은 첨단기술 분야 특허분쟁 중엔 법률적 해석보다 기술적 분석·평가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보고 기업들이 포스텍나노팹센터, 국가나노종합팹센터 등 기술분석·평가기관을 통해 기술 분석·평가를 하는 것도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국제특허분쟁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의 특허분쟁 대응지원을 통해 3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특허료 수지나 일부 품목의 경우 판매가의 20%에 이르는 특허기술료 지불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특허분쟁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71~3)로 문의 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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