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고(故)장자연의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측이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 모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 일부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며 "범죄인 인도청구를 위한 사전조치로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6년 김 씨가 소속 여자 연예인 A씨로부터 '술자리 합석과 손님 접대 강요'를 이유로 소송 당했던 사실과 관련 "검토하겠다.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의 사건 수사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또 "이번 수사는 문건에 거론된 당사자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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