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동방신기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해 "당장 변하는 것은 없다"고 1일 밝혔다.
청보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을 확보하는데 2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판결문을 읽어보고 나서 항소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동방신기 승소 판결로 당장 심의 기준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전망. 이 관계자는 "대응 방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심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보위 측은 지난해 '주문'에 대한 심의 기준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특정 단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도 중요하다. 분위기 자체가 청소년애게 유해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정도 수위의 심의 기준은 앞으로 다른 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혀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주문-MIROTIC'에 대해 노래 분위기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고 S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선정적인 것'이란 성행위와 관련된 방법이나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문-미로틱' 가사가 성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성적인 암시 만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승소는 창작자들의 창작 범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의의를 밝혔다.
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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