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사기 범죄 예방 관련 특허출원 증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피싱(Phishing) 관련 금융사기범죄가 지능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피싱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공격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첨단제품이 곧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특허출원에선 상대방 통화음성을 문자로 인식, 추출된 키워드와 발신자번호를 사기유형DB와 비교해 사기여부를 자동판단, 수신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전화금융사기 방지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경찰청입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즉시 현금지급기로 가서 계좌의 잔금을 OO계좌로 이체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세요”라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 곧바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전화금융사기방지시스템에서 실시간 뽑아낸 키워드(경찰청, 현금지급기, 계좌, 잔금, 이체 등)와 발신자 추적정보(발신번호, 발신위치(해외), 발신자번호표시제한 등)를 조합해 사기유형DB와 같을 경우 범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출원기술은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근 크게 느는 우체국, 국세청 사칭 전화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출원동향은 지난 2월말 현재 금융사기피싱 관련 출원은 2005년 전엔 1건에 머물다가 금융사기사고 기점으로 74건이 출원됐다.
특히 보이스피싱관련 출원은 2008년에 처음 출원되기 시작, 지금은 12건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관련기술에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죄유형에 따라 특허출원기술도 달라지고 있어 인터넷전화 등의 보급과 관련범죄증가에 대처키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특허출원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면서 “이의 상용제품화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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