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104만원, 취·등록세 110만원 혜택
윈스톰, 라세티 각각 232만원, 156만원 인하 효과
정부의 노후차량 교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오는 5월 GM대우 준중형세단 토스카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14만원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GM대우에 따르면 정부가 개별소비세 감면을 오는 5월 1일부터 70%로 확대 적용하게 되면 토스카 CDX2.0(자동변속기 기준) 출고가격이 기존 2429만원에서 2325만원으로 104만원 정도 낮아진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적용된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한도 설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을 중복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5월 이후 노후차량을 처분하고 토스카 2.0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인하된 출고 가격에 취ㆍ등록세 110만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GM대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윈스톰 4WD LT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은 출고가격 113만원에 취ㆍ등록세 119만원을 더해 총 232만원 가량 가격 혜택을 입게 되며, 출고가격이 1770만원인 1600cc 중소형 세단 라세티프리미어는 156만원이 더 싸진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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