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시 개소세·취등록세 70%감면(1보)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차량 대상 올 5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지원한도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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