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LED 전광판 일제 단속

영등포구, 도시 미관 해치는 불법 LED 전광판 민원 발생 따라

영등포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각적 불쾌함을 유발하는 한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LED전광판에 대해 일제 단속를 실시한다. 최근 각 영업소에서 영업 홍보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문자표출식 소형LED전광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혀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지난 2월까지 불법LED전광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5백여건의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자진정비율이 40% 정도이며, 아직까지 정비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집중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불법LED 전광판 집중단속을 통해 거리에서 불법LED전광판이 사라져 쾌적하고 밝은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관련법규정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디자인과(02-2670-4184~88)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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