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상무 등 1株도 안 남기고 전량처분
자본시장법 '지분공시 의무화'에 부담감
삼성전자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처분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상주 삼성전자 상무는 지난 16일 주당 53만1000원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70주 전량을 모두 팔아치웠다.
이에 앞서 유정식 상무도 지난 13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100주 전량을 모두 처분했다. 주당 처분가는 평균 51만9000원.
또 신동호 상무와 윤기천 상무도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모두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1주를 보유 중이던 임원들도 매각 대열에 동참했다.
이재호 상무가 지난 12일 1주를 49만9000원에 팔았고 최상래 상무도 보유중이던 자사주 1주를 46만2000원에 처분했다.
삼성전자측은 이에 대해 "임원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매매 이유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지분을 팔았다고 공시한 삼성전자 한 임원도 "개인적인 이유로 처분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증권가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임원이면 회사 주식을 1주라도 갖고 있더라도 보유지분 공시를 의무화시킨 것이 오히려 미등기 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유 주식수가 1주 밖에 없는 임원들 조차 이를 처분했다는 것 자체가 공시 부담감이 빚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기존 증권거래법은 지분 보고 의무가 있는 임원을 주총 선임일 기준으로 분류해 사실상 등기 임원만으로 한정했었지만 자본시장법은 상법 상의 '업무집행지시자'는 모두 지분공시를 의무화시켰다. 모든 임원이 해당되는 셈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임원이면 회사 주식을 1주만 갖고 있어도 보유지분 공시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분공시를 하지 않았던 미등기 임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자칫 상장사 임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꺼리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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