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은 지난 13일 육군 중앙경리단과 '육군 급여이체 및 장병 금융서비스 협약'에 관한 업무제휴를 맺고 보험 관련 제반 업무와 금융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호생명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장병이 보험가입시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보험 만기 때 급여계좌 자동입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경리단의 보험료 중앙공제는 부사관 이상 군인과 군무원이 대상이며 금호생명이 제시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또한 보험금이 만기가 되면 장병에게 만기일 2개월 이전에 서면·유선 통보하고 요청시 만기금액을 장병 급여계좌에 온라인 입금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특징은 장병의 보험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험업무 취급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본사에 설치·운영하고 장병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민원전용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군 경리간부와 관련부대에 대한 금융관련 세미나 및 각종 교육지원요청에 전문 교육강사를 적극 지원해 장병들에게 재테크·경제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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