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집행유예'(종합)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지인들에게서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짙은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김 최고위원은 입정과 동시에 증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즉시 석방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1년·집행유예2년·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모씨 등 3명과 피고 사이에 오간 돈은 모두 정치자금 명목으로 무상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미 지난 2005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다"며 "강씨 등에게서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법집행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법정에서 뉘우치고 사과도 했으며 강씨 등과 주고받은 돈에 대가관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후원회장 강씨 등 지인 3명으로부터 본인 계좌나 차명 계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 해 10월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줄곧 불참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 해왔다.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버르장머리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그는 이후에도 계속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차례에 걸쳐 김 최고위원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민주당원 등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영장이 청구된 뒤 약 한 달 만인 11월24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김 최고위원은 법원이 다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같은 날 구속 수감됐다. 그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기 직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통해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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