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거취 놓고 설왕설래..'청와대 개입설'까지
끊이지 않는 의혹..압력 행사 증언 잇따라
조사단 11일 추가조사 후 12일 결과발표 예정</strong>
'촛불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9~10일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를 마친 신영철(55·사진) 대법관의 거취를 놓고 법원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오후 법원행정처에서 진행된 진상조사 과정에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던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신 대법관은 이튿날 조사를 재개하며 '자진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신 대법관의 '조사 중단 요청'을 언론에 시급히 알리고, "사퇴 의사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는 등 자진 사퇴를 기정사실화 했으나, 이튿날 이를 전면 부인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 대법관은 10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퇴하느냐"며 항간의 해석을 부인했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신 대법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개입해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만류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으며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신 대법관이 조사 중단을 요청했던 9일 저녁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으나, 여권에서 이를 만류해 이를 철회했다는 것.
실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여권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 대법관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촛불 재판' 등에 신 대법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신 대법관이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전기통신기본법의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고,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처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또한 일고 있다.
한편 조사단은 11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와 '촛불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단독 판사 중 일부를 불러 추가조사를 벌인 뒤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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