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지급정지 법안 발의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정무위원장)은 7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 사기를 당해 계좌이체를 했을 때 수취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 되면 수취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피해자가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기조작 실수로 계좌 이체를 잘못한 경우에도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기조작 오류로 이체된 돈을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조속한 문제 해결을 가능케 했다. 금감원은 지금도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시 조치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가)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피해액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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