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일 "국내 177개 해운사에 대한 금융권의 여신금액은 1금융과 2금융을 합쳐 16조원"이라며 "다만 복잡한 용대선 계약 등을 감안할때 조선업과 금융부문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또 "해운업은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등 글로벌 경쟁으로 하고 있어 신용위험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건설·조선업과 달리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지만, 지금까지는 해운업 이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5일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있은 '해운업 구조조정 방향' 브리핑 관련 권 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해운업종의 금융 권역별 전체여신 규모는 어떻게 되나
▲전체 해운업의 차입규모가 1· 2금융을 합쳐 16조원 정도 된다. 해운사들이 대부분 용대선 계약(평균 3~4단계 재용선)으로 배를 빌려주고 있다. 배를 사서 빌려주고, 또 빌려주는 여러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마지막에 빌려간 해운사는 운임지수 급락으로 큰 손실을 입게된다. 발주취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조선업체의 경우에도 해운사들이 발주취소를 하게되면 여러 자금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경우도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설사 부실PF대출을 캠코에서 매입한 사례와 같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나
▲해운업을 구조조정할 경우에는 과잉선박을 매입해줘야 한다.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할 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월에 국토부에서 구체적으로 해운산업 경쟁력 방안 마련할때 발표하겠다.
-177개사 해운사 중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37개사만 평가 대상인가
▲500억 이상인 곳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6월말까지 상시평가를 한다. 이번에는 앞당겨서 5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도 은행 주채권은행을 통해 채권단협약에 따라 평가를 하게 돼있다.
-건설·조선사 구조조정할 때처럼 평가결과 공개하나
▲평가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있는 해운업의 특성상 발표할 경우 해외영업능력에 큰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기업회생을 위해 구조조정하는데 자칫 부실기업이나 퇴출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어 오히려 구조조정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별 은행들이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외환위기 당시 선박을 매입하는 기구가 없어 해외에서 저가 덤핑으로 많이 매입을 했다가 나중 고가로 매입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검토되고 있나.
▲세제지원 부문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 톤세나 취등록제 지원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해 일괄 발표할 것이다.용대선계약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 배를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이 있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좋은 가격을 주는 경우가 있으만 팔 것이고, 그 문제는 해당 해운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다만 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해운사들이 국내에서 매각이 안 되어서 해외에 헐값매각하는 과거의 사례를 밟지 않겠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해운업 외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업종이 있나
▲실물금융지원협의회가 있어서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에서 어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해당부처로부터 이 업종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논의해보자고 한 경우가 없었다. 현재 해운업 말고는 그런 문제가 없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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