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확인절차 간소·명확해진다'

앞으로 공매도 주문시 증권사 등 투자중개업자가 문서, 전자통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주문 수탁시 공매도와 차입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투자자가 차입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미실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는 매도주문이 입력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주문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확인 방법 명확화를 위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확정,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 공매도 여부 및 차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되 문서,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되도록 조치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는 위탁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를 도입,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체계도 구축된다. 증권사들이 결제일에 결제부족이 발생한 위탁자에 대해 동 결제부족이 공매도 규정 위반에 기인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증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검토, 공매도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거래소측은 밝혔다.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최근 6개월간 공매도 규정 위반일수가 2일 이상이거나 규정위반 거래대금이 10억원을 초과(1일기준)하는 경우 증권사가 30일간 해당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확인내용과 확인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매도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했었다"며 "이번 확인체계를 제대로 구축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도모하고 증권사의 업무부담이 경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차입공매도에 대한 결제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등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비쌀 때 팔고 싸졌을 때 사서 갚는 것이다. 주로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금융기법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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