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전규제 강화, 대일수출업체 대비책 마련 시급

일본이 올해 들어 식품과 공산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제들은 빠르면 4월부터 시행돼 대일 수출업체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잘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3일 코트라는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 인증제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건강식품, 콘택트렌즈, 전기제품의 대일 수출이 받을 영향을 분석했다. 바뀐 제도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상품은 칼라콘택트렌즈. 올 11월부터 도수 없는 일반 칼라콘택트렌즈가 '고도의료기기'로 취급돼 품질, 안정성 검사가 엄격해지고 승인 절차 역시 강화되어 수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이 수입하는 도수 없는 칼라콘택트렌즈는 연간 500만개 정도로 그 중에서도 한국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4월부터는 전기제품 수출도 까다로워진다. 선풍기, 환풍기, 냉방기, 전기세탁기, TV(브라운관형) 등 전기제품 5개 품목에 대해서 적정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하는 안전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오는 4월 이후 제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반면 올 6월부터 바뀌는 의약품판매제도는 우리나라 건강식품 수출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6월부터 대형 마트, 슈퍼마켓에서도 전문판매원을 둘 경우 의약품 판매가 가능해 진다. 일본에서는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을 한 매장에서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바뀐 제도 때문에 한국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6월부터는 간단한 약품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통신으로는 판매할 수 없게 돼 일본 통신판매업체들이 대체상품인 건강식품 취급을 더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약품의 일본 수출이 미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약품 수출 감소보다는 건강식품 판매 증가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유리해지는 사항이다. 코트라 기세명 아대양주팀장은 "일본의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증 취득을 서둔다면 일본 시장에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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