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본시장법이 뭐길래'..5% 보유종목 공개

'5% 룰' 예외 대상이었던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5% 룰'을 새로 적용받게 되자 보유 종목을 속속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노출되면서 추종매매 세력들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민연금은 5%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0종목에 대해 공시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종목은 대부분 내수·우량 종목들로 유한양행(9.16%), 롯데삼강(9.25%), 대상(8.74%), 오리온(9.10%), 동화약품(9.40%) 등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 종목을 공개한 것은 그동안 5%이상 지분을 보유 종목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면제받아 왔지만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소유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해야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증시에서 '큰 손' 대접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475개 종목의 국내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5% 이상 보유 종목은 약 30%(139개), 10% 이상인 종목은 2.9%(14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앞으로 5% 이상 보유 종목인 100개이상 종목들에 대해 보유현황을 차례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외부에 알려지면 추종매매가 이뤄질 수 있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민연금도 보유 지분 변동을 공시할 경우 투자패턴이 노출돼 외국인 등 다른투자자들로부터 역이용 당할수 있고, 그만큼 수익률도 떨어질 수 있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사들인 5% 보유 20개 종목의 경우 평균 취득단가와 지난달 27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의 경우 평균 취득단가가 8700원이었지만 지난 주말 종가는 4540원으로 50%에 가까운 손실률을 기록했다. 또, 롯데삼강과 한국제지, 동화약품 등도 20% 이상의 손실을 나타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증시의 큰손인 펀드들이 펀드에 편입한 종목들을 공시하면 바로 추격 매수에 들어가는 경우가 유행했었던 적도 있었고 이 경우 오히려 주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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