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리쌍,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빅뱅의 승리와 리쌍의 음반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7일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리쌍의 '써바이버', '사람이어라', '망가져가', 빅뱅의 '스트롱 베이비' 등 35곡에 대해 유해 판정을 내린 것. 빅뱅의 '스트롱 베이비'는 약물 표현, 선정적 표현이 문제가 됐고, 리쌍의 '써바이버' '사람이어라', '망가져가'는 비속어 사용, 잔인한 표현 등이 문제가 됐다. 청보위에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음원을 갖고 있는 소속사에서는 수정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던지, 방송 자체를 포기해야될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일부 소속사들은 '청보위'의 결정에 대해서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재심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CD에 붙여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전에 해당곡을 방송할 수 없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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