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4구역 '용산참사'와 관련해 주말 집회를 주도한 용산범국민대책위원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1월20일 벌어진 용산참사 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주말마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잇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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