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제1차관 '외화예금 관련 규제 완화'

-외화 정기예금 1만달러 초과 해외에서 국내 송금시 국세청 통보 면제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 온라인화로 절차 간소화 -국내 은행 금리 수준, 제도 개선 등 적극적 홍보 병행 재정부,한은, 금융위 외화유동성 브리핑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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