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공사 일반관리비 6.4%, 간접노무비 4.7% 인상…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
조달청이 정부공사비를 올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회사 지원에 나선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사 지원을 위해 50억 원 미만의 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가 지난해보다 최대 6.4%, 4.7% 오른다.
조달청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공사비산정 때 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의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를 이처럼 올리는 내용의 ‘2009년도 정부공사비 원가계산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임원급료,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말하며 간접노무비는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 등의 인건비를 일컫는다.
조달청은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기타경비, 이윤 등 1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중소규모 공사에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점을 감안, 이처럼 결정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올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정부공사비 항목에 추가키로 했다.
해마다 정부공사비 책정기준인 각종 경비율을 조사·발표하는 조달청이 정부공사비 책정 때 공사비에 덧붙이는 경비항목은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16개다.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하는 지방자치단체공사의 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자체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기준을 싣고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들이 원가계산기준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용철 조달청 토목환경과장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지금 상황을 고려해 공사비를 조정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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