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장금 지원…3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소년 2926명을 선정해 생활지원금을 60∼8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중·고교생 2926명을 선발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총 20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연간 중학생 60만원, 고교생 8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와 실직자 가정의 자녀로서 자립 자활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 가운데 모범학생이어야 한다.
장학생 신청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소득자의 실직·가출·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면 된다.
생활장학생 지급은 다음달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군 청소년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말부터 지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장학생 선발 방식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 청소년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