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쌓인 민간 건설업체들처럼 대한주택공사도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판촉전에 돌입했다.
거주지역이나 주택소유 여부를 묻지 않고 선착순 판매하면서 계약금도 분양가의 5%로 낮춰주기도 한다.
광명역세권과 광명소하, 용인구성, 오산세교 등 수도권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최초 분양했던 오산세교 C-3블록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주공은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해 다음달 2일부터 입주자 재모집에 나선다.
단지 규모는 총 1060가구로 127~188㎡ 1023가구가 남아 있다. 청약통장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주공은 계약금을 분양가의 15%에서 10%로 낮추고 초기 계약시 약 5%, 2개월 이내에 나머지 5%를 납부하도록 바꿨다.
중도금도 잔금 납부시점으로 넘겨 자금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에따라 127㎡ 기준층 기준 분양가 3억1127만원짜리의 경우 초기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내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2개월 안에 1700만원 정도를 더내고 중도금은 잔금 납부때 2억7921만원 정도를 내면 된다.
오산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이어서 정부의 2.12대책에 따라 이 아파트를 사는 경우 5년안에 되팔 때 양도세가 100% 감면된다.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아 과거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다.
주공은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조건을 완화한 것만으로도 1000만원 이상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보고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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