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장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신분증에 해당하는 '재류카드'를 발급해 법무성이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류카드가 발급되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폐지되며 재류카드를 위조할 경우에는 징역형 및 강제 추방 조치 등의 벌칙조항도 적용된다.
재류카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재류자격, 재류기간 등이 기재되며 근무지나 주소 등이 변경되면 입국관리국에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재일한국인 등 특별영주자는 재류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더불어 원칙적으로 3년이 최장인 외국인의 재류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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