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先조달 後수수료 징수'

4월부터 공공기관 대상 실시…연체료 부담 감소 효과 기대 광주지방조달청은 16일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先조달 後수수료'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이 물품계약 체결시 조달수수료 납부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수요기관의 회계업무 불편 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사후 계약금액이 증ㆍ감될 경우 조달수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 하는 등 정산이 복잡해지고 수수료 증액의 경우 수요기관이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이 정상 물품을 납품받게 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납입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계약서상 물품 납품기한이 고지되지 않은 계약건은 납품기한 다음날 일괄 납입고지하도록 고지 시점도 개선했다. 이한배 광주지방조달청장은 "그간 공공기관이 조달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업무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해소해 업무부담도 줄고, 연체료가 발생하는 사례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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