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조례 개정안' 발의
디자인이 뛰어난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 이외의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최상범(한나라당, 마포2)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조례 개정안'을 동료 시의원 11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시내 아파트들이 밋밋하고 건축미로서 가치가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정하고 자치단체장이 그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뤄지도록 해 건물 디자인에 많은 비용이 할애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디자인 향상에 추가로 드는 비용의 산정 기준과 가산 비율을 정하고 기초 자치단체장과 SH공사가 이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분양 가격에 반영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자인이 우수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울시의 조치와 맞물려 디자인이 뛰어난 아파트들이 잇달아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디자인 우수 아파트 건립에 드는 비용 모두를 수요자들에 부과시켜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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