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액 50억원 이상 원칙적 '실형'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선고..가중 요소 있으면 무기징역 이상 선고
대법양형위, 2차 양형기준안 마련..4월 확정안 발표·하반기 시행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의 근원지였던 기업인들의 횡령·배임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실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 남발을 막기 위해 근로자나 주주 등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면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열리는 2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요횡령, 배임, 강도, 위증, 무고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성범죄ㆍ살인ㆍ뇌물의 양형기준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5개 범죄의 재판 선고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양형위가 우선 적용하기로 한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이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됐다. 최종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기 양형위 활동 시한인 올해 4월까지 확정의결된 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시행된다. ◆ 횡령ㆍ배임죄, 이득액수에 따라 구분 = 횡령ㆍ배임 액수에 따라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구분했고 횡령액이나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근로자나 주주 등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면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고, 압력에 의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는 남발을 막기 위해 긍정적ㆍ부정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예컨대 피고인이 회사 자금 담당자들과 공모해 60억원을 횡령하면 4유형인 징역 4∼7년에 해당하지만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가중해 징역 5∼8년에 처할 수 있다. 종전 판결에서 피고인이 3년6월의 징역에 처해진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 강도 범죄, 범행결과를 기준으로 구분 = 대표적 강력범죄인 강도죄는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ㆍ누범강도 등으로 유형을 나눴다. 범행 수법이 불량한 특수강도는 가중 유형으로 구분해 높은 형량을 제시했다. 강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가중 요소까지 있으면 무기징역 이상만을 선고하도록 했다.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는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행, 5인 이상의 공동범행 등이고, 감경 요소는 단순 폭행ㆍ협박,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뚜렷하게 뉘우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로, 반면 중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2회 이상 동종 전과가 있을 때에는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께 노상에서 흉기로 23세 여성을 위협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70만원 상당을 빼앗으면 징역 4∼7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징역 3∼6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위증ㆍ무고죄, 엄히 다스려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기여 = 위증 범죄는 일반위증죄와 모해위증죄(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경우)로 나뉜다.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요소는 위증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얻거나 위증이 재판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감경 요소는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위증이거나 위증 사실을 자수ㆍ자백한 경우다. 무고 범죄의 가중 요소는 이를 교사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때 등이고, 감경 요소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한 때이다. 양형위는 위증ㆍ무고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조정돼 법정 진술 등의 신뢰가 높아지고 공판중심주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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