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 씨티은행 상대 16.6억원 '키코' 손배소

는 5일 키코(KIKO) 통화옵션 상품 가입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16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에 옵션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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