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쌍용 인수 이행보증금 돌려달라'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23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인수 이행보증금 23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하다가 포기한 바 있다. 동국제강은 '계약상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국제강은 소장을 통해 "금융위기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 상황은 기업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까지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외부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된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된 만큼 이행보증금을 자산관리공사가 몰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여건 변화를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동국제강은 또 소장을 통해 "실사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미분양아파트 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 역시 계약 변경의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7월 23일 자산관리공사 등과 쌍용건설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월 실사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12월에 1년간의 계약 유예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인수를 포기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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