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과 관련해 그 동안 고수했던 장기투자 원칙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증시전문가들은 자통법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의 장기 투자 원칙에 대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이 그동안 면제받아왔던 '대량 보유 보고의무'가 해제됨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실제 이날 오전 증시에서 국민연금의 지분 축소가 예상됐던 한솔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등 14개 종목의 주가가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말 현재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 신고 시한인 내달 3일까지 10% 미만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지수도 국내증시 큰손인 국민연금의 지분 축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1%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스와프 연장과 미국 주택판매 증가 등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모습이다.
임정석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마찰 요소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국민연금 투자 전략 변화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이 대량 보유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생김에 따라 부담스런 측면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대다수 종목이 우량주임을 감안한다면 급격한 지분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비중 조절 가능성은 있지만 국민연금의 중장기 매매전략에 비춰봤을 때 일제히 매도에 나설 것이란 우려는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임 팀장은 또 "추격 매수 등과 같은 투자전략 노출에 따른 수익률 감소 우려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좋으면 오히려 중소형 기관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반대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 수석연구위원도 "이미 시장에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선 알고 있다"며 "공개한다고 해서 기관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지분 공개에 따라 국민연금이 주식 매도에 나선다면 수급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이며 "매수든 매도든 국민연금의 투자 여부에 의해 편중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매매 움직임에 따라 과도한 추격 매매 전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동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면제받아왔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자통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 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시킬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또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주식을 포함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역을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10% 이상 보고의무는 1개월간 경과조치를 적용받아 내달 3일부터 적용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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