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설립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 법적 한도까지 완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일진보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된다.
크기는 85㎡ 이하로 정할 계획이며 150가구 미만으로 세워질 때는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을 법적 한도까지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3일 공포한 데 이어 하위법령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4개동의 다세대주택을 한 단지로 묶는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149가구까지 지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20가구 미만으로 짓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한도까지 허용키로 했다.
기존 준주거지역 주상복합주택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적률 한도를 500%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용적률 40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 한도까지 용적률을 허용받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단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전망이다.
임대주택 해당 범위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에서 해당 시도에서 조례로 정해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를 매입가로 산정할때 택지매입에 따른 비용 등을 인정하도록 결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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