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43.22% 감자 결정

은 4일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강제 유상 소각을 통한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감자비율은 43.22%다. 회사측은 감자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감자비율에 따라 무상소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17만1000원이며 유상소각대금 지급예정일은 오는 5월14일이다. 이에 따라 감자 후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는 각각 2008억8362만원, 4017만6724주에서 1140억6172만원, 2281만2344주로 감소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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