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국무장관 자격 논란, 법원서 가려질 듯

미국의 보수성향 단체 사법감시단(Judicial Watch)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미국 국무장관으로 임명될 법적인 자격이 없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단체는 클린턴이 상원의원으로 재임 당시 국무장관 보수 인상 표결에 참가했던 사실을 문제 삼으며 힐러리가 국무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18만8600달러였던 국무장관의 보수는 표결 이후 19만1300달러로 인상됐다. 미국 헌법에는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임기 중 보수를 인상한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의원들이 장래에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직책의 임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정부 대변인 로버트 우드는 이에 대해 당장의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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