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농성자 5명 구속적부심 오늘 심리

<strong>용산참사 수사 '편파' 공방 가열</strong>   '용산 참사' 과정에서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구속된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적부심 심리가 30일 진행된다..   동시에 '검찰의 편파' 수사에 대한 검찰과 철거민들간 공방도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검찰 및 철거민측에 따르면 김씨 등의 변호인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 30일 오전 10시30분 심문이 진행된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경찰특공대가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 진압작전을 전개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성립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등 5명은 모두 일정한 주거가 있고 혐의 가운데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방어용으로 화염병을 던진 점 등에 대해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및 철거민측간 설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사인에 대한 의혹이나 발화지점 등 핵심적인 내용도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 농성 준비과정에 개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철거민 측은 또 최소 7~8명의 철거민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사망자 시신에서도 두개골 함몰 등 폭행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거민 측은 "망루에서 탈출한 철거민 2명이 이후 망루 내부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화재사'라는 결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등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찰들도 탈출하기 바쁜 상황에서 누군가 불이 꺼지기 전에 시체를 망루 안으로 옮겼다는 말인데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측 과잉진압이 사법처리 대상 여부 및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소환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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