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 2890만원 규모 어음 위·변조 사고 신고

세신은 23일 당사 어음과 무관한 2890만원의 어음이 기업은행 소하동 지점에 세신 명의로 지급돼 어음 위·변조 사고 신고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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