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운전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 차입금한도를 종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고 14일 공시했다.
차입기관은 신한은행이며, 차입금액은 400억원, 차입기간은 취급일로부터 90일간이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